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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09:1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봉화삼거리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서 J초등학교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도주하면서, 전방 교차로에 승용차들이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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