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6 2018고단6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05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영 암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과거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죄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까지 계속하여 “ 난 국민 아니에요
난 기본 없어요
전 인격도 없고 기본권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시간대별 퇴거요구 상황)
1. 수사보고 (E 지구대 동영상 백업)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한 이유도 없이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큼 소란을 피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 불응의 정도에 그친 점, 아주 오래 전 경 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