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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6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금액이 63,000원으로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무전취식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서 항소를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공판절차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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