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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수차례 출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반복하여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회피하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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