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934,000원에 불과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F에게 음식 값과 택시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2. 10. 23.부터 2013. 10. 10.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벌금형을 4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음식과 주류 및 무임승차한 택시의 목적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 범행과 달리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