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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6. 11. 2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세트(윈저 17년산 양주 1병, 과일 및 육포 안주, 합계 25만 원), 접대부 봉사료(3만 원), 룸제공비(2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0.경부터 십수여 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한 점, 201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배고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저지른 것이 아닌 단지 유흥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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