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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떠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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