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시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심신장애(원심판시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3년간 정보공개ㆍ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2013고합95(병합)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원심판시 이유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원심판시 제2항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