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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6 2018구합69981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8.부터 2015. 1. 19.까지 엔지니어링사업, 토목감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부터 2013. 9. 14.까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 합계 956,948,980원(= 2009년 266,181,490원 2010년 394,526,440원 2011년 296,241,050원,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3. 11. 1. B에 대하여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다음, 2013. 11. 14. 이 사건 인건비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B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B은 2013. 12. 10.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310,573,550원(= 2009년 귀속분 85,740,010원 2010년 귀속분 129,563,920원 2011년 귀속분 95,269,620원)을 납부하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1. 5. 25. B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D[재직기간: 2008. 2. 20.부터 2013. 12. 21.(사망)까지]로부터 B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액면가인 140,000,000원에 양수한 데에 대하여, 예산세무서장은 D가 C의 주주인 B의 임원이므로 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C이 이러한 D로부터 위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13. 11. 1. C에게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2,697,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C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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