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1. 16: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해주고 아파트 복도 등에 쌓아 놓은 재활용품들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칼을 꺼내 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가만 안 있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칼로 피해자 B단지 관리사무소 소유의 냉난방온도조절기 1대를 약 5회 찍고 관리사무소 벽면을 약 5회 긁어 위 냉난방온도조절기를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부수고, 관리사무소 벽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는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