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4. 02:1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105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4세) 등이 거주하는 103호 테라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03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을 목에 겨눈 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 증 제1호에 대하여,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소명이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폭력, 협박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