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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8 2013고단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4. 02:1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105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4세) 등이 거주하는 103호 테라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03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을 목에 겨눈 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 증 제1호에 대하여,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소명이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폭력, 협박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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