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4. 15:20경 광명시 양지로에 있는 광명시 임시2주차장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5세)과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E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안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때기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과도를 피고인의 택시에 던져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당시 과도가 아닌 비상용 탈출공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쥐고 '배때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