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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원당로 52 롯데 마트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기지 시리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서 행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52세) 운전 E K7 승용차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당로 52 롯데 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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