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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0. 01:0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남 춘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역 주행한 과실로 남 춘천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669,5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이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첨부) - 음주 운전 단속사실 확인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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