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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 신도(D)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비가 되어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55세)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동영상CD(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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