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 신도(D)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비가 되어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55세)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동영상CD(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