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롯한 C교회 측 ‘비상대책위원회’ 신도 1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 C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C교회 측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의 2층 예배당 진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속한 C교회 내 ‘D’ 소속 신도들과 함께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이 위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과 함께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계단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그와 대치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팔을 뻗어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팔로 턱 부분을 누른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당시의 현장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유형력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00경 C교회 측 ‘비상대책위원회’ 신도 개개인에게 밀쳐지거나 잡아당겨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 14:00경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끌려 내려가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