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9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 신도(교회 측)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비되어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F(49세)의 턱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를 드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8쪽, 34쪽) 및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니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턱을 가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를 든 사실과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먼 거리에서 촬영한 것인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 당한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가격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에서는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턱이 아파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때린 것이 확인되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동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