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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당진시 E빌라 8동 202호 화장실에서 네이트온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4세)이/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G, H와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08. 3. 중순 23: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G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H는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서 1회 간음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22』

1. 피고인은 2012. 4. 5. 16:3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라코스테 의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7,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라코스테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5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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