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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4 2014고단113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0] 피고인 A은 2011. 4. 일자불상 02: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에서 친구들인 P과 피해자 Q(44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P을 거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O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P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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