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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백부로, 피해자 C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 피해자의 남동생 E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을 마트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엎드려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F이와 G(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좋다고 했다. 돈만 주면 언제든지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16세), 위 E, 피고인의 모친 H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야한 영화를 시청하며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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