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추징 4,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작명, 웹 디자인, 직원과 고객의 모집 관리, 차명계좌 조달, 배당금과 수익금의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도 약 2년 8개월에 이르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점, 공범이 체포되자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 의사를 표시한 후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 때 일부 시인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자신의 역할, 가담기간 등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48 쪽, 제 158 쪽 등), 원심 법정에서도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며 일부 범행 가담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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