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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50~55쪽), 위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자수가 성립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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