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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04 내지 1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67』

1. 피고인 A, B,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4. 2.경 태국 방콕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F(일명 ‘G’)를 만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 통장 모집,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알게 된 후배 피고인 C에게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위 도박사이트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통장을 모집해 주고, 2017. 1.경부터 차명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 주고 위 A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차명 통장 모집책이자 범죄수익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2014. 6.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댓글 작업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차명통장 모집, 2015. 4.경부터 통장 모집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할 금원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한, 차명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 피고인들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위 F 등의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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