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6-12 메트로빌딩 지하1층 144평을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전기료 등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4. 1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05. 10. 13.부터 2005. 12. 31.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 합계 10,210,80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9,789,193원(50,000,000-20,000,000원-10,210,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공제 항변 ① 피고는 2006. 4.까지 원고가 미납한 임대료, 관리비가 합계 26,809,319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3,978,608원(2,200,000원+1,778,608원), 2006. 2.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4,064,904원(2,200,000원+1,864,904원), 2006. 3.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3,949,448원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