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나568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6-12 메트로빌딩 지하1층 144평을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전기료 등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4. 1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05. 10. 13.부터 2005. 12. 31.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 합계 10,210,80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9,789,193원(50,000,000-20,000,000원-10,210,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공제 항변 ① 피고는 2006. 4.까지 원고가 미납한 임대료, 관리비가 합계 26,809,319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3,978,608원(2,200,000원+1,778,608원), 2006. 2.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4,064,904원(2,200,000원+1,864,904원), 2006. 3.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3,949,448원 2,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