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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576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대정 6년(1917년)

3.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이하 ‘분할 전 G’라고 한다)를 사정받아 1936. 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G은 I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I은 1963. 12. 18. J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J는 1963. 12. 18. K로 등록전환되었다.

위 K는 1987. 11. 28. K 전 267㎡와 L 전 513㎡(이하 L 전 513㎡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8. 1. 26. 접수 제33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산시와 피고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1. 19. 접수 제77137호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31.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9. 21. 접수 제6046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마산시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1.자 승계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1997. 1. 26. 사망하였고, H의 아들인 원고가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나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분할 전 G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G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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