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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4087
판결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 법원 2005 가소 3408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1.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6. 6. 19. 창원지방법원 C 배당 사건에서 664,343원을,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2,985,323원을 각 배당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소 1036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가소 5621 호로 판결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채권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5. 16. 합의 금 750만 원을 지급 받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소 10360호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 화해를 수반하는 소 취하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받았음에도 동 일한 청구원인으로 재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소는 위 소 취하 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 3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 은행 G 출장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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