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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4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말경 퇴사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철문 틈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회사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01:00경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형실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그 곳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C 정문 앞에미리 주차해 두었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닥터브레이드' 원자재 코일 4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형공구 알루미늄망치 2개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미리 주차해 두었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 회사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사택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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