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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건물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가 식재된 화분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트렁크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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