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건물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가 식재된 화분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트렁크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