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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094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 25. C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제7동 제208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045,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2015. 3. 2. 이 사건 주택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만을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① 과세표준 :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 1,045,000,000원 ② 세율 :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30/1,000 ③ 취득세액 : 1,045,000,000원 × 30/1,000 = 31,350,000원 지방교육세 : 1,045,000,000원 × (30/1,000) × (50/100) × (20/100) = 3,135,000원 농어촌특별세 : 1,045,000,000원 × (2/100) × (10/100) = 2,090,000원

나.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자 취득한 이 사건 주택 1/2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522,500,000원이므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 10/1,00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별 취득세 15,675,000원 및 지방교육세 1,567,500원 합계 17,242,500원(위 가.항 세액에 원고들의 지분 1/2을 곱한 금액이다)을 취득세 5,225,000원 및 지방교육세 522,500원 합계 5,747,5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에게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문만을 언급할 때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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