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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71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15세의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승용차 또는 모텔에서 여러 번의 성교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동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집어넣어 쑤시는 등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위 가학적 행위의 도구인 전동칫솔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경위부터 각 장소별로 행하여진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등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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