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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4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 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ㆍ 성별 ㆍ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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