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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21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50대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축 펜션 앞을 지나가던 중학교 1학년 여자 피해아동 3명에게 펜션을 구경하라며 안으로 데려가 ‘남자 친구 생기면 여기 와서 자고 가라.’, ‘저기서 남자랑 그것도 하고 자야 된다.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저거 보면서 막 한다. 부부들이 와서 여기서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사이가 좋아진다.’ 등의 말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펜션에서 나온 피해아동들을 쫓아가 ‘페이스북 친구하자. 우리 카카오톡 만들어 톡하자. 나랑 사귀자.’ 등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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