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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4고정5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D 개발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D 이장이다. 가.

피고인

A는 2014. 1. 6. 11:30경 경남 함안군 D회관에서, 사실은 이전 마을 이장이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지금 넘어가 볼까’라고 말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회관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받아 당시 개발위원장인 F, 새마을지도자인 G 등과 나누어 가졌으며 이런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1)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열린 D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H, I, J 등 마을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회의에서 이장인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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