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53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 6. 11:30 경 C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서 “D 가 나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이유로 D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 정 528)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C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C는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② 위 마을 회의에 참석하였던

E는 C가 “D 가 내를 칼로 배지를 찔러 죽인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마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위 마을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회의가 있던 거실에서 수차례 밖으로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K 수사관이 작성한 2014. 4. 10. 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일시에 마을회관에 간 사실은 있으나 마을회관 공사대금 등에 관심이 없고 당일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접대 음식 준비 등으로 C 등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