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물장어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오락실 사업이 있다, 한 달에 3~4,000만 원씩 벌 수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돌려주겠다, 처음 2달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그 후로는 매월 4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정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 한평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 원, 2012. 2. 2.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 수입이 괜찮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수익이 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락실 수익은 고정적으로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전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