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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무실 오픈 비용이 모자라니 1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경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도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급여가 몇 달치 밀려있어 월급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통장 등을 모두 다 가져갔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검찰에서 풀려나오면 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해서 주겠다. 기존에 빌려갔던 300만 원 포함하여 차용증도 써주고, 5~6개월 후 갚고 이자도 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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