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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9. 26.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군포시 H빌딩 306호에서 건설회사인 (주)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1.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주)I가 (주)K으로부터 충남 당진 사성공단 1, 2지구 조성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는데 당신을 그 현장책임자로 고용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비 부족으로 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에게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 경비로 20만 원만 빌려 주면 조만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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