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간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간판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낡아 차량을 바꾸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바꾸고 매달 500만 원씩 2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간판 제작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는 3년 약정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9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플래카드를 인쇄하는 실사기 등을 추가 구입하려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부산 금정구 G빌라 H호)의 임대보증금 8,000만 원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 계약상으로는 임차인 명의가 처남 I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 8,000만 원이 전부 내 돈이다, 이를 담보로 걸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로 되어 있다는 부산 금정구 G빌라 H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주택으로 그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