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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내연녀 문제로 다투다가 발로 원고의 몸을 차고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힌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283호 상해)받은 후 항소(위 법원 2015노2307호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2. 10. 4.부터 2012.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 5,065,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2012. 10. 4.부터 2012.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원고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나,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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