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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업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손님 D를 뒤따라가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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