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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하여 손님들에게 관람하도록 한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에로비디오물로서 음란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기 노출이 없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3호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2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5:5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간의 성행위를 촬영한 음란 동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남녀 성행위 동영상 중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 200여개를 이 사건 성인PC방 컴퓨터에 저장해 둔 사실, 위 동영상들은 성기를 직접 노출시킨 것은 아니나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나 애무를 하는 도중 남성의 손으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몸을 약간 비틀어 성기 부분을 약간 노출시킨 여성의 자위 장면을 보여주는 등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저장된 영상물 제목 앞에 [에로], [한국 유부녀 시리즈], [한국유부아줌마] 등의 머릿글을 달아 두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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