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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14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22. 피고, 선정자 A, C, 망인, 제1심 공동피고 D, 팔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명종합유통, 주식회사 수내인터내셔날, G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756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5. 7. “원고에게, 1) 피고, 선정자 A, C, 망인은 연대하여 102,249,963원 및 그 중 102,249,676원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2. 4.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D, 피고, 선정자 A, C, 망인은 연대하여 92,903,382원 및 그 중 92,782,602원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2. 4. 1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120,780원에 대하여 2002. 4.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2) 선정자 A와 합동하여 위 1)항 기재 102,249,676원 중, 팔방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0.부터 2002.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식회사 계명종합유통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2002.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식회사 수내인터내셔날은 61,37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4.부터 2002.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관련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인이 2007. 1. 25. 사망하여 피고, G, 선정자 E, F, H, I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H, I는 대습상속 , 선정자 E,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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