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0. 12. 12.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H 토지 중 1/2 부분을 합병하여 그 지상에 4층 건물{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신축공사는 피고 B이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세대, 2층 1세대, 4층 1세대 등 합계 3세대를 원고가, 나머지 5세대는 피고 B이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13.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1990년 등부 제2410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92. 12. 31.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그152/230 지분은 원고 명의로, 78/230 지분은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3.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02호, 402호에 관하여는 각 피고 B의 지분이 원고에게, 101호, 302호에 관하여는 각 원고의 지분이 피고 B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는 1994.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처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201호, 401호에 관하여는 1993.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지분이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201호, 301호, 401호 중 원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1997. 8. 14. 조정(같은 법원 97머41871)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