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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97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L이 소유하고 있던 1/2 지분은 1978. 3.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에게 3/10, N에게 2/10 이전되었고, 이어서 1978.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P에게 각 1/4 지분씩 이전되었고, 이어서 1980.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과 피고 C, 피고 D에게 각 1/6 지분씩 이전되었고, 이어서 2001. 2. 20. Q의 위 1/6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J가 소유하고 있던 1/2 지분은 2009.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R, F에게 각 1.65/10 지분이, G에게 1.7/10 지분이 이전되었다가, 이어서 2009.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R의 1.65/10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25.05/60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선정자 E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에서 33/400 지분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5.05/60 지분과 33/400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 부분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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