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C 임야 5,232㎡ 및 D 전 1,495㎡(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 E 대 1,4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3. 17. 원피고 각각 1/2지분씩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밭에 관하여는 2013. 7.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13. 7.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즉 쌍방 사이에 이 사건 밭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각각 소유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1. 5. 20. 원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7. 8. 같은 달 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이 피고에게로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대지와 밭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이 사건 밭은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분할합의를 하였고, 위 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분할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위 건물에 대해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