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2.경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토지와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1/2 부분을 합병하여 그 지상에 4층 건물{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신축공사는 피고가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202호, 402호는 원고가,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는 피고가 각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1992. 12. 31.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대하여 152/23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78/230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는 1994.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5850호로 원고의 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호, 402호에 대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93.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807호, 제49810호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101호, 302호에 대한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93.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805호, 제49808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201호, 401호에 대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93.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806호, 제49809호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301호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호, 401호 및 301호 중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