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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140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02호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료 월 450만 원, 임차기간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9조(제세공과금)

1. 토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세금(종합부동산 외)에 대하여는 당연히 ‘갑(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갑’의 체납으로 인해 ‘을(임차인)’의 영업이나 임차보증금 담보조치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즉시 이에 대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 내 ‘을’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임차목적물 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건물 내 발생된 부담금, 관리비 등 임차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에 대해 ‘을’은 임차목적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되, 그 지급은 상가번영회(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고지서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약정된 기일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8조(기타)

1. ‘갑’은 ‘을’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테라스 공사 (별첨1 도면 참조) 및 해당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을’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이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제12조에 따라 그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공서에 직접 부담한 오폐수 원인자부담금 일금( )원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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