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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8.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C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C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 (D )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E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E 명의의 KEB 외환카드 (F),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G )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마포구 H에서, I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I 명의의 KB 국민 마스터카드 (J), 광주은행 비자카드 (K )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과 C 전화통화)

1. 각 거래 내역

1. 각 사건 종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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