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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6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6. 27.경부터 2011. 7. 13.경까지 국회의원 F의 5급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F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5. 2.경부터 2010. 7.경까지 국회의원 F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F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6. 18.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국회의원 F 사무실 겸 국회의원 F 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F의 보좌관인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C의 명의로 된 급여 통장(농협 H)을 피고인 A에게 맡겨놓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국회사무처로부터 피고인 C에게 지급되는 급여 3,711,270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하고 나머지 1,711,270원을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A에게 1,711,27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 A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25,310,22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5,310,22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7. 12. 28.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국회의원 F 사무실 겸 국회의원 F 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F의 보좌관인 피고인 B에게 위 사무실 운영비, 국회의원 F 수행경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D의 명의로 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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