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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7년 11월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2009. 4. 3.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G’라 한다)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23. I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2008년 12월 말경 I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다시 인수한 후 2010년 7월경까지 운영하였다.

I은 2008년 5월경 피고인과 F으로부터 G를 인수하여 2008년 12월 말경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지인인 J을 G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J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J은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I, J과 함께 G가 인도네시아 소재 광산 및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K(이하, ‘K’라고 한다)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내 개인적인 주식매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4. I, J으로 하여금 G가 싱가폴에 있는 L(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K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G의 회사자금 24억 원을 위 L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L은 피고인이 G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싱가폴에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G는 L으로부터 K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싱가폴로 빼낸 G의 회사자금 24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주식매입 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과 공모하여,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2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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